오규석 기장군수가 11월 13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어 오군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오군수는 “기장군민 여러분들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까지 찾아와 저의 땀을 닦아 주시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자고 말씀하시니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