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삼부토건의 주요 임원행세를 하면서 ‘삼부토건 펀드출자를 통한 금융보강 계획안’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 계획은 삼부토건의 내부 유보금을 외부 펀드에 투자하자는 계획으로 제이스톤 펀드에 200억원, 제이에스 자산운용에 100억원, 키스톤 PEF에 40억원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삼부토건이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에 사용해야 하는 보증금으로 해당 자금을 외부 투자에 사용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더구나 공교롭게도 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이 삼부토건 인수에 참가한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과 동일하자 무자본M&A를 의심케 했다.
이로 인해 디에스티 컨소시엄에 참여한 투자자 중 일부가 회사의 자금을 유출시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에스티 컨소시엄에 참여한 투자자 제이스톤은 전환사채에 투자한 금액이 198억원이고, 제이에스 자산운용(무궁화 신탁의 자회사)은 무궁화 신탁이 디에스티글로벌을 통해 컨소시엄에 참가한 금액 100억원과 맞아 떨어진다.
다행히 해당 투자 계획은 투자심의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쳐 부결처리 되면서 외부 자금 유출은 방지될 수 있었다.
L씨는 디에스티 컨소시엄과 체결한 이면계약 내용을 토대로 삼부토건 대표이사에게 관련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디에스티로봇과 '제이스톤'이 '삼부토건의 자금통제권한 및 주요 자금 집행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재무담당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임원 1인을 지명할 수 있고, 삼부토건은 이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이스톤’은 계약위반에 의한 전환사채 풋옵션을 행사해 삼부토건이 198억원의 전환사채를 다시 사가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부토건을 인수했던 디에스티컨소시엄에는 일종의 사모펀드(PEF)인 ‘에스비글로벌 파트너쉽 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삼부토건 전환사채를 198억원을 인수했는데 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투자한 곳이 ‘오릭스PE’였고, 운용을 담당했던 회사가 ‘제이스톤’이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이 공문은 삼부토건에 참여한 디에스티로봇과 제이스톤 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이면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삼부토건 인수대금 중 198억원을 1년 이내 상환 받는 풋옵션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릭스 대표 L씨가 추천한 C 부사장이 추진한 제이스톤 200억원 및 제이에스자산운용 100억원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이 무산되자 L씨가 직접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이스톤이 삼부토건에 투자한 198억원을 우회적으로 회수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이면합의 내용을 근거로 L씨가 전면에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