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최근 CJ택배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작업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 안전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화물자동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후방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진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최근에 있었던 CJ택배 사망사고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도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이 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경기도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회사에서는 후진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작업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한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차량 후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316명 중 188명(59.5%)이 화물차에 의한 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서는 지게차에 의한 사고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115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마땅히 배치했어야할 유도자나 작업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시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신창현 의원, ‘CJ택배 사망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18-11-07 1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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