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원(대표 윤기원·강금실)은 31일 오후 2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위원장 김준모)과 방송연기자 권익 개선 및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 대리인으로서 지난 12일 대법원의 원고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아 촬영 현장에서의 노동3권 등 기본권과 인권을 적법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교류·협력을 하고, 대한민국 방송연기자의 권익 개선 및 인권 향상, 방송산업의 진흥·발전 및 방송을 통한 공공의 이익 증대를 위해 법률자문과 법적 분쟁에 조력키로 했다.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연기자의 지위 개선 및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적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법적 분쟁에 조력하는 등 방송산업 및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법인(유) 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MOU 체결
기사입력:2018-11-01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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