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발명진흥사업 및 국내 지식재산사업 육성을 위해 199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진흥회의 임원격인 상근부회장과 이사직 대부분을 특허청 출신 인사들이 장악해왔다. 사업지원본부(사업본부) 이사는 내부 인원이 승진해서 담당해왔지만, 경영기획본부(관리본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특허청 인사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임원 외에도 있다. 진흥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 ‘지식재산 선도대학’ 사업은 특허청 및 산하기관 출신 퇴직인사들의 자리를 채워주는 자리로 전락했다.
지식재산 선도대학 사업은 특허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흥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흥회는 대학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교육 기반 구축과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왔다.
박정 의원은 “임원부터 실제 추진하는 사업까지 넓은 영역에서 ‘내 식구 자리 챙겨주기’를 하고 있다”며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까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