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의 인사관리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자녀의 채용 및 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인사 관리에 허점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직원 자녀 특례 규정을 운영하다가 2014년 5월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폐지 이전 4년 5개월 동안 이 규정을 통한 자녀의 취업이 10건이었으나, 폐지 이후 4년 5개월간 13명의 자녀가 취업해 제도 폐지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취업한 이들 중 부모가 농어촌공사에서 현직을 맡고 있는 이들은 모두 19명으로 공채로 채용하는 5급 직원이 7명, 폴리텍대학교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6급 직원이 12명이었다.
이 가운데 부모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는 이들이 3명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급 공채로 합격한 심 모씨의 경우 입사 직후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급 직원인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으며, 6급으로 채용된 이 모씨는 2017년 입사와 동시에 2급인 부모님과 1년 6개월 가량을 동반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6급으로 채용된 최 모씨는 2015년 입사와 동시에 부모와 1개월을 동반 근무한 후에 본인이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이동했으나 올 3월부터 다시 3급 직원인 부모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급 직원의 경우 채용되면 해당 지역본부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해야하는 조건이 문제로 지적된다.
취업 시기의 연령을 고려할 때 부모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부모와 자녀가 같은 본부나 지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부모가 현직에 있는 6급 자녀 12명 중 대부분이 부모와 같은 지역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본부는 100여 명, 지사는 20~30여 명이 근무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인사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윤 의원은 “소위 빽 없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역본부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정성을 위해 6급 직원의 본사 채용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한 뒤, “인사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타직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가족같은 기업?’ 부모가 현직인 농어촌공사 취업자 19명… 같은 지역본부 근무해
기사입력:2018-10-26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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