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동구청장.(사진제공=울산 동구)
이미지 확대보기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에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서 오는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군용 함선 건조 등 방산 관련 사업에 입찰이 가능해졌다.
특히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선박의 90% 이상이 군용선박이어서 이번 결정으로 현대중공업 선박 수주에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동구는 그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지역경기 회생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입찰제한을 유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특히 울산시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함께 노력해 왔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 등 각계 각층의 성원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으로 얻어낸 큰 성과인 만큼, 앞으로 회사도 지역사회와 동반 상생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며 "지역 산업 다각화를 위해 추진중인 바다자원 관광화 등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동구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