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총질소제거설비의 구매계약대상인 ㅅ업체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우선 처리된 폐수로 생태독성 등 6개 성능항목을 만족해야 하고, 이를 위해 2회의 성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준공검사는 성능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고, 만일 준공일이 지체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다 지체상금이 총 계약금액의 10%에 도달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구매사는 총질소제거설비의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시운전만 하다 2017년 1월에서야 준공검사보고서를 중부발전에 제출했다. 그런데 중부발전의 계약업무 담당 실무자 2명은 계약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성능시험을 준공 이후에 하는 것으로 발전소장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발전소장은 그것을 그대로 결재해 준공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2017년 5월과 8월에 2차례 성능시험을 진행한 결과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1차 시험에서는 생태독성, 탈수고형물 함수율, 약품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2차 시험에서는 생태독성과 탈수고형물 함수율이 기준치를 넘었다. 사실상 전 항목 불합격이었던 셈이다.
중부발전은 총질소제거설비를 1년 반 가량 못 쓰고 방치하다 올해 8월에 구매사와 조건부 인수합의를 했다. 우선 총질소제거설비를 중부발전이 인수하되 내년 1월까지 중부발전이 직접 설비진단과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도 성능미달로 판명돼 손해를 본 부분과 그동안의 계약완료 지체로 생긴 만큼의 지체비용을 산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산출된 금액이 본 계약에서 중부발전이 아직 구매사에 지급하지 않은 유보금 5%만큼보다 많으면 구매사에서 중부발전에 차액을, 5%보다 적으면 중부발전에서 구매사에 차액만큼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총질소제거설비의 처리가능 폐수량은 하루 200톤 수준이다. 당초 구매사로부터 계약한 하루 960톤 처리수준에 비하면 20%수준에 불과하다. 보령화력은 하루에 약 460톤 가량의 탈황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처리가 부족한 폐수는 기존의 설비를 활용해 추가로 처리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실에서 중부발전에 파악해본 결과, 해당설비는 9월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지만 내년 1월까지 처리율이 얼마나 더 개선될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부발전과 제조사 간의 조건부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내년 1월경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훈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공기업이 이렇게 허술하고 미흡한 업무운영으로 어처구니없는 손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중부발전은 향후 설비의 진단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구매사와의 최종합의까지 이뤄지도록 노력해 더 이상의 손해유발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