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경찰관 활동모습.(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대화경찰관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갈등사항을 조정하고 원활한 집회 진행을 위해 지난 8월 1일 경찰청에서 ‘스웨덴 대화경찰(Dialogue Police)’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도입했고, 8월 15일 서울 도심권 집회에 첫 시범 운영한 이후 10월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특히, 별도 식별표식(조끼)을 부착한 대화경찰관을 집회 현장에 배치하여 집회 참가자나 주최자, 시민들이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채널을 마련,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과 경찰 간 상호 신뢰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경찰은 대화경찰관들의 대외 시인성이 강화된 투명한 활동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각종 집회시 ‘조력자’, 평화적 시위 개최를 위한 ‘안내자’ 소임을 톡톡히 해내기로 했다.
또 대화경찰관 제도가 도민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집회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에게 안내장을 배부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