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사진=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7년간 종편의 의무전송으로 인한 수익금을 따져보니 2550억원이 넘었다. 의무전송 비용은 TV조선이 662억으로 가장 많았다.
종편은 사업 시작부터 의무전송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방송시장에 진출 할 수 있었다. OBS방송처럼 아직까지 iptv 3사로부터 재송신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채널과 비교하면 상당한 특혜에 해당한다.
또한 종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받아왔다.
이 기간을 2016년 첫 징수율 0.5%로 계산해도 30억원에 달한다. 종편이 4년간 최소 30억원의 방발기금을 면제받아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종훈의원은 “의무전송, 방송발전기금 납부면제, 국내제작 외주제작 프로그램편성비율 규제 완화, 중간광고허용, 10번대 황금채널 배치, 미디어랩 적용 3년 유예, 직접광고 허용, 종편 승인심사시 재심사 등 종편채널의 특혜에 많은 특혜를 주고 있었다”면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특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