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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