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는 "울산대학교병원 사측은 성실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대병원분회)
이미지 확대보기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1278명중 1147명이 투표에 참여였고(투표율 89.7%), 그 중 867명이 찬성해 파업 찬성률 75.6%를 기록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2018년 임금 및 보충교섭에서 ▲ 실질임금 인상 및 복지수당 ▲ 간호사 인력충원 ▲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요구했고, 6월 5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말까지 28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분회가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후에야 기본급 2.2% 인상을 골자로 한 첫 번째 안을 제시했으나, 최근 합의에 이른 타 병원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임금제시안을 고집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연장근로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대병원 간호사는 1인당 16.4명(일반병동), 9.1명(통합간호간병병동)의 환자를 담당하며 과도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높은 노동 강도로 2017년 한 해 동안 간호사 140명(14%)이 퇴사했고, 신규간호사 사직률이 30%에 달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보장의 경우 2007년 노사합의로 계약직의 고용보장을 약속했고, 단체협약에도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노사가 함께 결정하기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위반하며 계약직원을 해고하고 있다. 분회는 과거 노사가 약속한 대로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파업요건을 갖춘 만큼, 만약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시 10월 4일 전조합원 결의대회, 10월 10일 파업 전야제를 거쳐 10월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