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의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주주인 재벌총수일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지배주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연장되어 과세이연 효과가 거의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실제로 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법인주주의 경우 최근 10년간 과세이연된 양도차익금액은 2015년을 끝으로 전액 과세되었으나, 재벌총수를 포함한 90개 지주회사의 개인주주 432명은 약 1.9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채 의원이 정부가 재벌총수 등의 개인 주주 432명에게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특혜를 주는 동안 이들이 얻은 이자 소득을 법인세법상 법정이율로 추산해보니, 약 1.2조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하여 채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는 정부가 재벌총수일가에게 세금 면제와 더불어 이자까지 덤으로 주는 그야 말로 재벌 배불리기 특혜 정책이며, 재벌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제도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세습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채 의원은 재벌총수일가로부터 확보한 세수로 신청기간이 지나 수급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지 못한 가구는 4가구 중 1가구로 누적적으로는 약 400만가구로 확인되었으며, 근로장려금 미수급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3.2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채 의원은 “재벌일가로부터 그동안 받지 않고 있던 세금 3.1조(원금 1.9조 및 이자 1.2조)를 조속히 걷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분배해야 한다.” 주장하며, 비록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자발적 신청을 하지 않아 수급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