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수산업법은 공익적 목적으로 행정관청이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어구사용의 금지 기간 제한으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어구사용의 금지 기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법에 따른 승선 평균임금을 적용해 보상금 산정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어업인 또는 어업자단체가 휴어기 설정을 요청해 승인을 받아 어업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비록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어업을 제한한다면 결국 어업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휴어기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 장기적으로 수산업을 위한 제한조치인 만큼 제한 기간에 손해를 입는 어업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다시 수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