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6년 9~2018년 2월 하순경까지 승용차안에서,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숙소에서, 음악실 등에서 피해학생 6명을 상대로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껴안거나 중요부위를 만지거나 입에 넣거나 하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9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던 오케스트라 단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약 1년 6개월에 걸쳐 무려 17회나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자 2명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