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교통관리계 순경 최연이. (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1980년 고속도로, 2011년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어 2018년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전면 의무화할 예정이다. 올해로 모든 도로로 개정, 이제 차량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 전면 시행한다. 적발시 운전자에게 3만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동승시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안전벨트를 바르게 매는 것도 중요하다. 위에 클립 등을 고정해 느슨하게 매지 말고, 몸에 달라붙도록 정확히 매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단속이 어려운 만큼, 안전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최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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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