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주 목요일(9월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3일·10일·17일 3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달 23일에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송비 대납 형식을 통한 삼성 뇌물수수 혐의는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재판은 몇 차례 연기나 기일변경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23차례 열렸고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다스 경영현황을 서울시장 시절 공관에서 보고 받았다는 의혹, 자신에 대한 뇌물 관련 내용을 기록해놓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비망록' 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3월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음달 9일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속기간(6개월) 내에 1심을 끝내겠다는 목표로 그동안 주 3회 재판을 여는 등 숨가쁘게 일정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다음 달 6일에 결심공판을 마치면 구속 만료일인 10월8일 전으로 선고공판 날짜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세금 축소 신고로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에 대한 삼성의 67억7000여만원 대납,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이 전 회장으로부터 22억여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혐의 수는 총 16개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이명박, 내달 6일 1심 재판 심리 결론 낸다
기사입력:2018-09-01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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