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안창호 선생의 조카인 안맥결 여사에게 서훈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서훈 등급이 심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맥결 여사는 2016년 서훈 공적심사에서 수감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사유로 서훈 등급을 받지 못했다. 안맥결 여사는 수감 당시 만삭이었기 때문에 옥고 1개월 만에 석방됐으나 이런 특수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비판이 일자 보훈처는 올해 4월 공적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옥고 3개월이라는 최저 기준을 폐지했다.
이상헌 의원은 “안맥결 여사의 경우 다행히 서훈 등급이 부여되지 않아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이전의 심사 기준에 따라 공로가 저평가된 상태로 서훈을 받으신 분들은 재심사조차 불가능하다”며 서훈 재심사 가능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테니 보훈처에서도 서훈 등급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