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보훈혁신위는 보훈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11일 발족된 자문기구로 역사·법학·홍보 등 관련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보훈혁신위는 지난 3일 7차 회의에서 "국가보훈처의 그동안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재발방지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재발방지위원회는 6개월간의 운영기간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재발방지 시스템을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훈처의 대표적인 과거 위법·부당행위는 5·18 기념식 파행,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