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와 진흥택시-노조가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남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협의 내용은 △출발 전 3초의 여유 등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공익 신고 적극 활용△치매 노인 미귀가 실종발생시 빠른 신고, 조기 발견△강력범죄 발생 및 긴급수배 시 핫라인 구축으로 조기검거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협약 체결 등으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등이다.
김헌수 노조위원장은 “법질서 존중문화가 지역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60여명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앞장서고, 치매 노인 조기 발견 및 강력범죄 범인 검거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수 신정지구대장은 “관내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단속이 요구되는 불법 운행 행위 운전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신고해 준다면 반드시 의법 조치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내 강력범죄 발생 시 핫라인 구축으로 조기 수배 검거해 신정지구대 관내가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