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파출소 신병철 경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휴가를 떠나고 남은 빈집은 절도범들의 침입범죄의 대상이 되어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빈집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유나 신문 등 정기적인 배달을 일시 정지하여 현관에 우유나 신문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타이머를 이용한 실내등을 켜 놓거나 저녁시간 라디오나 TV의 예약기능을 활용해 소리가 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절도를 예방 할 수 있다.
그리고 휴가를 떠난 피서지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데다 유흥을 위한 인파가 많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특히 성범죄는 1년 중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발생 한다. 휴가철 과도한 음주는 성범죄가 가장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나친 음주는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할 수 없어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 '준강간'이 적용되기에 음주를 즐기는 경우에는 몸을 가누기 힘들거나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까지 마시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이면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과 소리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신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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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