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한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