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시 부산기장경찰서장이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50분경 동부산농협 기장지점에 A씨(71·여)가 내방해 전세금에 사용한다며 현금 10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인출을 의뢰받은 송과장은 평소 교육받은 대로 고액현금 인출 문진표를 작성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A씨가 계속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바로 앞에 있는 A씨에게 통화를 시도해보니 계속 통화중인 것이 이상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신이 생겨 상사에게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송 과장은 "고액을 인출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된다"며 시간을 끌었고 그사이 기장지구대 정원찬 경사가 도착해 A씨에게 "요즘 전세금 현금으로 달라는 집주인이 없어요"라며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려하자 "내 휴대폰을 왜 보려해"라며 보여주지 않았다.
이후 정 경사는 "제가 경찰입니다. 저를 믿으세요"라며 수차례 설득 끝에 A씨의 휴대폰을 확인, '006'으로 시작되는 국제전화로 통화중인 상태를 확인해 그 전화를 끊게 하고 피해자의 둘째 딸과 통화하게 했다.
정명시 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에는 금융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감사를 전하고 "아직도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