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사진=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청년 중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당초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2021년 12월 말까지 한정하는 일몰제를 신설했다.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가장 큰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꼽힌다.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올 연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게다가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