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 가입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측은 최근 3년간 외국인‘건보 무임승차자’를 약 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가 드러나자 청와대 게시판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국민혈세로 조성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에게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청원과 댓글들이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고액진료 목적 입국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외국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무임승차를 예방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이번 개정안이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국민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