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EEZ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경남 통영시 평림항 물량장에서 '바다모래 채취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수협중앙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은 당초 금년도 2월까지였던 모래채취 기간을 2020년 8월까지 2년6개월 연장하고 바다모래 채취계획량을 4,200천㎥ 추가해 기존 미채취물량 6,500천㎥를 합쳐 변경된 기간 동안 총 10,700천㎥를 채취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부산․경남지역 26개 수협 회원조합 및 어업인 단체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위해 ‘꼼수’를 써 작성된 것으로, 평가서를 폐기하고 지정변경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2013년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원이 실시한 남해EEZ 골재채취단지의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에 따르면 부유사 면적은 표층 32.272k㎡, 지층 39.889k㎡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한국골재협회의 발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 추가 보완조사’에 의해 표층 408.1k㎡, 지층 467.5k㎡인 것이 축소‧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공단은 축소‧왜곡된 부분을 다시 그대로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에 사용하는 ‘꼼수’를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과거 문제가 됐던 용역기관에 의해 또 다시 작성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몇 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작성된 것임을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다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조사사례 및 어업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영향평가로 EEZ에서의 모래채취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신뢰할 수 없는 영향평가서를 즉각 폐기하고 바다모래를 파헤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