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해상 조난사고가 발생 해 구조 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관할 해경관서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어민이나 레저업자, 잠수사 등 일반인이 수난구호에 참여한 경우 국가 예산으로 이들에게 따로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구조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해양에서의 활동 증가로 해양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수난구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상 조난사고가 전국 해상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조의 급박성을 감안하면, 현장 주변에서 조업하거나 운항 중인 일반 어선 등 선박의 자발적인 수난구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정책위의장은 “해양사고 특성상 신속한 대처를 요한다는 점에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민간 구조자들에게도 수난구호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면, 해상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