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평양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1세션에서 태평양 이재인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ICO의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사업자가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신속성·비용 절감·정산 편의성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자금조달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아직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사업 및 투자 구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기존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2세션은 태평양 김형로 변호사가 ▲개정 근로기준법 등 새로운 노동 법령의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에 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18년 개정 노동법령 주요 체크사항과 근로시간 단축 및 사무직 포괄임금제 분석을 주제로 설명하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엄격한 개념 정립 및 통제 필요하고, 부서별·업무별·직책별 등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통계 현황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은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가 ▲EU GDPR 시행과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18년 5월 25일 시행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은 EU 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들 에게도 적용되기에 온라인 게임업체 등 EU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주제였다.
특히, 이 세션에서는 글로벌 로펌 CMS의 Reemt Matthiesen 독일 변호사가 독일 현지에서 비디오 컨퍼런스 방식으로 참여해 세미나 참석자에게 GDPR에 관한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윤 변호사는 “GDPR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적법한 근거(Lawful basis)로 정보주체의 동의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바, 개별 기업들은 개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따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며 “컨트롤러(Controller)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특정 항목들을 문서 등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하는 의무 등이 있으므로 GDPR에 따른 개별 의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