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는 6~9월 사이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같은 기간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경우다.
서울 외에 경기 동부, 일부 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오전 10시를 기해 경상북도(영천시,경산시,군위군,칠곡군,의성군,경주시)와 대구광역시에는 올 들어 전국 최초로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강원 강릉·양양·간성읍(고성군)·삼척 등에서 열대야가 관측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포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바 있지만 여름 들어 열대야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