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949년 6월 21일, 제헌국회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해 지주제를 해체하고 자영농 육성에 힘을 보탰다.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유상 분배해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으로 농민들의 토지소유가 확립돼 상당한 자작농등이 육성됐다. 또 만성적이었던 지주소작분쟁도 상당부분 해결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분배 조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웠고 토지를 불하받은 농민도 곡물값 폭락으로 쌀 가격이 생산비를 크게 밑돌게 돼, 영세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또 지주층이 농지개혁법 통과 이전에 토지를 빈농층에게 강매하고 다시 토지를 사들이는 꼼수도 있어 불완전한 개혁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정일영 기자
[역사 속 오늘] 농지개혁법 제정
기사입력:2018-06-21 0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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