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농지개혁법의 분배 조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웠고 토지를 불하받은 농민도 곡물값 폭락으로 쌀 가격이 생산비를 크게 밑돌게 돼, 영세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또 지주층이 농지개혁법 통과 이전에 토지를 빈농층에게 강매하고 다시 토지를 사들이는 꼼수도 있어 불완전한 개혁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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