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치료명령 제도는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외 치료를 명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6월 12일부터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마약사범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권을식 소장은 "치료명령제도 시행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과 알콜중독 관련 범죄자의 사건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상당 부분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병원 등 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