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 이색 홍보물을 설채해 눈길을 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 '언제나 안전하게', '우리가 지킬게요'라는 문구로 경찰관이 상시 순찰하는 지역임을 표기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불법촬영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불법 촬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음성이 재생된다. 불법 촬영 경고 음성을 녹음, 이용자 출입 시 자동 재생되도록 적외선 인식 스피커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경고 음성은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구성되며, 사람이 계속 출입한다면 2분 간격으로 재생된다. 해당 불법 촬영 경고 스피커는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공중 화장실에도 병행 설치됐다.
남부서는 "휴가철 피서객이 다수 이용할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에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보냈으면 하는 부산남부경찰서의 노력이다"며 "활용도를 지켜본 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