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894년 6월 11일, 동학농민운동 중 농민들이 정부와 폐정 개혁안을 체결하고 해산하는 내용의 화약을 맺었다.
농민들은 전주성을 점령하는 중 청나라와 일본이 개입을 해 오자 '신분제 폐지', '삼정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화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했지만 토지개혁의 요구에 대해서 소유권의 균등한 분배를 경작권의 균등 분배로 조정했다.
농민들은 각 고을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 개혁을 추진했으나, 조선 정부는 약속을 불이행했다.
이어 일본이 조선 궁궐을 침범하고 이를 이유로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농민들은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며 재봉기하게 됐다.
정일영 기자
[역사 속 오늘] 전주 화약
기사입력:2018-06-11 0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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