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의 일종인 토르마린을 원료로 개인용 온열기인 토마리온1, 토마리온 2를 판매하고 있는 토마린은 원적외선 온열기로 입소문이 나 지난 2015년 61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토마린은 제품에 대한 대리점 판매가격을 강제해왔고, 이를 입증하는 2016년 2월 대리점회의 당시 단가표가 고지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도 했다.
현행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후생을 방해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예외적으로 판시했다”며 “재판매가격 설정, 강제성,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가 인정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