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구청, 강제징용자상 행정대집행 영장 교부

기사입력:2018-05-30 18:21:11
5월 1일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주변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를 두고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5월 1일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주변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를 두고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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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구청은 30일 오후 1시50분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에 일본영사관 주변 강제징용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은 5월 31일 오후 2시 실시키로 했다.

당초 건립위원회에서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기해 노동자상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인 4월 30일 오후 불시 설치를 시도해 경찰의 저지를 받아 인도 가운데 설치했다.

이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과 아울러 인근의 상가가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노동자상이 국제 예양과 외국공관보호를 위해 현 위치에 건립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철거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와 통행불편의 해소를 위해 지난 23일 까지 노동자상의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건립위원회에서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5월 29일까지 대집행을 계고했으나 기한 경과시까지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대집행영장을 교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동구청은 수차례 건립위원회와 정부에 노동자상 건립과 관련,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의를 하도록 요청했으나 서로입장만 확인하는 선에 그쳤고 동구청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하는 귀청의 요구도 수용해 5월 31일 오전 9시 면담을 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정부와 시가 민주노총과 대화를 실시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는 예정대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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