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시공경험의 경우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외 경쟁입찰공사’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국가계약법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가 이뤄지게 된 것.
충북 소재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가 진행될 경우, 시공경험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기록해도 산림조합에 밀려 공사를 낙찰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도내 업체들은 이번 평가가 산림조합 밀어주기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에 대해 소백산북부사무소측은 “신용등급 평가가 높다고 무조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모가 큰 공사인 만큼 실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건설사 대표는 “건설업체와 산림조합이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갑질로 간주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