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기사입력:2018-05-05 13:42:29
연산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신호 시간을 2~3초 늘리는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연산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신호 시간을 2~3초 늘리는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약자(어린이·노인)를 배려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을 일반횡단보도 보다 25%이상 연장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연산초교 등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총 111개소에 대해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2~3초 늘렸다.

도로와 인접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100개소와 사하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밀집지역 11개소는 경찰청, 부산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동점검해 선정한 곳이다.

현행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1m보행시 1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추가로 4~7초를 부가해 녹색신호시간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폭과 노인 보행행태를 고려해 1m 보행시 1.25초로 산정하고 충분한 여유시간을 적용해 일반 횡단보도 에 비해 보행신호 시간을 25%이상 늘린 것이다.

또한 차량녹색신호가 끝난이후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과 보행신호를 동시에 변경하지 않고 양신호간 2~3초 간격을 두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배려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전체 33개소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380,000 ▲295,000
비트코인캐시 606,500 ▲5,000
비트코인골드 40,360 ▲130
이더리움 4,22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6,370 ▲260
리플 733 ▼4
이오스 1,162 ▲4
퀀텀 5,09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353,000 ▲111,000
이더리움 4,22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6,410 ▲210
메탈 2,295 ▲17
리스크 2,587 ▲19
리플 734 ▼4
에이다 644 ▲1
스팀 41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391,000 ▲322,000
비트코인캐시 607,500 ▲7,500
비트코인골드 40,010 0
이더리움 4,22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6,330 ▲170
리플 733 ▼3
퀀텀 5,080 0
이오타 31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