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 발언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최소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표의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핵폐기 한마디 없고 200조 약속' 운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윤리위 제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고발이 필요할 듯 하다. 너무 막간다"고 질타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폐기 한마디 없이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딨냐"고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그는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미친X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로 가려는 문재인을 몰아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박범계 “조원진의 文대통령 막말, 최소 모욕죄 성립”
기사입력:2018-05-02 0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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