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후 9시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서 평소 말다툼을 자주 벌이던 피해자를 서울 신촌의 공원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 이들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받은 대학생 A씨와 고교 자퇴생 B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고교 자퇴생 C양에게는 장기 징역 12년, 단기 징역 7년을 살인방조 혐의를 받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D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