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잠자고 있는 공탁금 찾아가세요"

기사입력:2018-04-26 18:35:3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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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휴면 공탁금 찾아가세요.”
전국적으로 ‘휴면공탁금’이 꾸준히 국고로 귀속되고 있고 부산지방법원도 같은 상황이다.

이에 부산지법은 2013년도, 2015년도 공탁금 관련 시민들에게 공탁을 찾아가라는 안내우편물을 4월 24일부터 5월 초순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휴면공탁금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법원업무와 관련해 수많은 소송당사자 등이 공탁을 한다. 예컨대 민사가압류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불명확한 경우, 형사사건 합의를 위한 경우에 공탁을 한다.

하지만 분쟁이 해결된 후 권리자가 찾아가야 하지만(법률용어로 출급, 회수)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찾아가지 않음으로써 ‘휴면 공탁금’이 발생하게 된다.

공탁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그 권리가 소멸되면서(공탁법 제9조 제3항) 국고로 귀속된다.
부산지방법원 국고귀속 현황에 땨르면 △본원2016년 약 42억원(2005건), 2017년 약 43억원(1343건) △동부지원 2016년 약 20억원(972건), 2017년 약 19억원(933건)으로 국고귀속 되는 공탁금의 1건당 평균 금액도 200만원~300만원에 이른다.

공탁금 확인 및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정보 메뉴나 공고 메뉴-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을 클릭(성명입력)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주민번호만으로 조회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법원·사건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공탁금 찾는 방법은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출급 ․ 회수청구서 접수하면 된다.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수해도 된다(단, 공탁금 5000만원 이하 사건).

<종합민원실 문의전화>
본원 (051)590-0004, 0005

동부지원 (051)780-1207

서부지원 (051)812-1173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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