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연산동에 유사수신 사무실을 차려고 실제 투자수익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2015년 4월 6~10월 21일경 지인 등을 투자자로 끌어들여 “경기도 소재 보일러공장을 인수할 예정이다. 투자하면 월 5%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 98상대 187회에 걸쳐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기 확보한 A씨의 계좌내역 등 추궁으로 범행을 자백 받고 투자약정서·법인계좌내역 등 압수자료를 분석해 사업계획 없이 돌려막기식 운영을 입증하고 대질조사 등으로 범행주도 사실을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