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위원회가 선정한 사전조사 대상 개별 조사사건들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이날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