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기 화성시(동탄2 제외), 울산 남구, 전남 무안군, 제주 제주시 등 4곳은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됐다.
HUG는 올 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997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903호의 약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HUG 관계자는 “사업부지를 매매, 경·공매, 교환 등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