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공개’ 항소심 승소

기사입력:2018-03-22 17:03:2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말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 시험의 개별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법무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서열화가 굳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도 개별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합격자 통계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나 문제 출제 등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격자 정보가 공개되면 로스쿨별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번 판결에 따라 공개될 정보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격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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