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짧아서 더 아쉬운 계절, 따스한 봄을 만끽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많은 만큼 부상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등산이나 테니스, 야구 등의 야외활동을 하다 보면 충돌이나 사고로 인해 얼굴에 외상을 입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얼굴 중에서도 가장 돌출돼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인 코는 부상이 잦은 부위이다.
만약 외부 충격에 의해 코피가 흐른다면 머리를 든 채로 찬 물수건 등으로 지긋이 압박해 지혈을 해줘야 한다. 이 방법으로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코 속의 점막 열상이 있거나 코뼈 골절, 안면골절이 의심되므로, 비강 내 팩킹 등 지혈 및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엑스레이와 CT 검사를 받아 부상 부위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자가 조치로 출혈이 멈췄더라도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코뼈 골절일 수 있다. 골절의 정도에 따라 코가 휘거나 주저앉게 되는데 심한 통증과 함께 콧등 부분이 붓고 코피가 흐르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부상 초기에는 부기 때문에 육안으로 타박상과 골절상을 판단하기 어려워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골절을 방치하면 코뼈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중격 만곡증이 생겨 만성적인 코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코뼈 골절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휜코, 매부리코 등으로 변형돼 더욱 복잡한 복원수술을 받아야 한다.
단순 골절이라면 전신마취나 국소마취 후에 기구를 이용해서 절개 없이 복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거나 코 모양이 변형된 경우 복원수술을 할 때는 잘못 유
착된 뼈를 분리하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이와 연관된 연조직의 동반된 구축교정이 필요하다. 외상으로 인한 코뼈 골절수술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방문하게 되면 보험 적용이 안되어 금전적인 부담도 늘어난다.
성형외과 전문의 배승주 원장(수원 수플러스성형외과의원)은 “외부 충격에 의한 코뼈골절은 소아(어린이)는 3~7일, 성인은 14일 이내에 치료 받지 않으면 그 상태로 뼈가 굳어버린다”며 “최소 2주 이내에 치료를 받고 부기가 심하지 않다면 골절 직후 당일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코뼈골절 수술 시 콧대를 높이거나 코 재수술 등 미용적인 개선도 가능하다”며 “코는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부위인 만큼 심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코뼈골절 치료를 하는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메디컬 리포트] 봄철 늘어나는 야외활동…"코뼈 골절 부상 주의보!"
기사입력:2018-03-21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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