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 9판 출간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에 관한 판례 등 기사입력:2018-03-06 18:28:25
조세소송 9판. (사진=율촌)

조세소송 9판. (사진=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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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세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조세소송’ 제9판(공저자 윤지현)을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2000년 초판 발간 이래 18년 간 법관, 변호사, 세무사 및 실무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조세소송 바이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 개정 8판이 출간된지 2년 만에 출간된 이번 개정판은 종전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의 4개 틀을 유지한 가운데 개정세법 및 최신 판례가 추가됐다. 특히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에 관한 판례 등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이 담겨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조세소송 환경 변화에 따라 조세소송도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9판에서는 새로운 판례가 다수 추가됐고, 복잡한 조세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20여년 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하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해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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