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등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부터 납세 담보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및 금융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김도읍 의원이 따르면 따르면 사후검증 결과 부적격자 83명 중 국세체납이 39명(46.9%), 수입 금액 적출이 21명(25.3%),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7명(8.4%)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격을 박탈당한 공인 5명, 집중 탈세 행위를 저질러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3명 포함됐다.
김도읍 의원은 "체납액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등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잠재적 탈세자를 걸러낼 마땅한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후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