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생귤탱귤이네 https://blog.naver.com/arisnap/)
이미지 확대보기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이후 안전교육까지 이수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PC시험장(영도구 해경 청학출장소)을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접수한 후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다.
PC시험장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휴일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낮 12시까지다.
실기시험은 부산일반조종면허시험장(수영구 민락동)에서 일반조종시험 21회, 부산요트조종면허시험장(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요트조종시험 10회 등 총 31회에 걸쳐 실시되며 시험일정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상세사항은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51-664-2451, 2551)에 문의 가능하며, 인터넷 검색창에 ‘수상레저 종합정보’를 검색하면 시험일정 등 수상레저관련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며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건전한 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자 스스로 안전운항에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해경서는 지난해 총 37회 걸쳐 조종면허 정기시험을 실시했고,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총 1799명에게 신규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증을 발급한 바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