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법제처는 전년도 기준 30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대상 지자체를 더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지자체들은 지역적 배분, 2018년도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예정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더욱 확대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