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기사입력:2018-02-08 10:37: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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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

A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수당과 문자메시지 발송비, 여론조사비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다. 또 회계 보고에서 이를 누락하고 보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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